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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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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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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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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진공,신,기보 지원받은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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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기업 재직하거나 중진공,신,기보 지원받은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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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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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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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벌이) 연소득 3,500만 원
(맞벌이) 연소득 5,000만원 |
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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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이하 |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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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100%
(5,000만 원 초과) 5천만원 |
(1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100%-채권양도계약서가 필요
(1억 초과) 1억 원 |
※대출 대상※-부동산보다 본인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신청일 성년인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자,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 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 자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대상 주택※
1억 한도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2년(4최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대출 담보※
주택도시 보증 공사 :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 사업자 제외)인 경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복저세자금대출금리 적용
※대출 신청 시기※
신규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 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 취급 은행입니다.
위 은행 중 편한 곳으로 가시면 되고
대출을 받는데,
주거래서 은행이나 이런 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상관없어요,
우선은 부동산보다는 은행을 먼저 가셔서
자격이 가능한지 가능금액이 얼마인지부터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계약전 대출 승인 여부 확인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재직 증명서(회사문의)
4. 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간 1년 미만시 급여명세서) 0
5. 사업자등록증(사본)
6. 건강보험 자격득실( http://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
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http://www.ei.go.kr )
-회사 요청 서류-
1. 사업자등록증(복사본)
2. 국세청 기준 주업종 코드 확인자료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안될 시 급여명세서로 대체 가능)
위에 확인하시고 가능 대출금 확인하시고
부동산 방문하여 방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