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만 믿었다가 낭패!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세요안녕하세요. 집보리 입니다.😊전세나 보증부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와 가압류 등 주택의 주요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이 집은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해서 보증금이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아직 해당 주택에 압류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만으로 체납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핵심 요약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미납 세금 열람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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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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