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이사해야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직장 발령이나 이직, 자녀 전학, 가족 간병, 내 집 마련처럼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갑자기 이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마음처럼 바로 계약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갈등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흔히 말하는 복비입니다.임대인은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사람이 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은 집주인이 하는데 왜 내가 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기간 전에 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인이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이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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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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